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3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의원직은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고,수행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고,의원 임기 시작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상임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도 신설된다.상임위원은 심사 안건이 본인·배우자 또는4촌 이내의 친족,의원이 임기 개시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 의무가 생긴다.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는 국회의원 재산등록·변경 때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을 경우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구체적으로는 개별 의원이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해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단(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 구성)에 제출하고,특별한 경우 심사단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층 검증하는 방식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은 채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다.국회의원의 민간 업무활동이 공개되고,상임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신설되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는 보유재산과 수행직무 간 연관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재산상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