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의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10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곳은 경기도 오산 황구지천, 충청남도 논산 논산천·노성천, 전라북도 정읍 정읍천·고창 주진천·김제 동진강, 전라남도 순천 순천만(2건)·함평 고막원천, 경상남도 창녕 우포늪이며, 야생조류 분변 또는 포획시료에서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어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1~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아울러, 충남 논산 논산천, 경남 김해 해반천, 전남 담양 담양습지 야생조류 시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됐으나, 정밀검사 결과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분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포스터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