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2020년 12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3월 17일까지 연장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전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3월 17일까지 연장했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