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31일 공고했다. 이로써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든다 해도 ‘비례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앞서 비례민주당을 유사명칭으로 보고 선관위에 사용 불허를 요청했지만 이는 사실상 기각됐다.
정당법 제41조 3항에 따르면 정당의 명칭은 등록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구별되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비례대표 중 30석에 50% 연동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지킬 것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도 비례정당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비례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놓쳐 향후 비례정당을 만들더라도 당명부터 고민하게 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