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 김한주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모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비판이 큰 상황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혹은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전시하는 경우 현행 10년 이하인 법정형을 5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리의 목적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 혹은 공연·전시 및 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준을 3년 이상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