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 관련법’ 등 법안 133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로 37% 수준에 그쳤다.
여야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13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7년 만에 재적의원 171명 중 162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인권유린 사건들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이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도 이뤄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용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되고, 성착취물의 배포·제공, 소지·시청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계획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코로나 관련법으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도 폐지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통신 3사의 PASS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연합회의 뱅크사인 등 민간 인증서들이 기존 공인인증서와 경쟁하게 된다.
이밖에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세월호참사 구조·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입은 민간 잠수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김관홍법’ 등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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