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7일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

이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법관 대표들이 현장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했다.

앞서 정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의 대응을 촉구한데 이어 지난 3일에도 법관대표회의에서 사찰 의혹에 관해 토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3일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내부망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징계위를 앞두고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관한 논의 결과는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연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 지시에 따라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 구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