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법제정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폐기지하기로 했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공정경제3법 중 핵심 법안으로 지금까지 폐지를 줄 곳 주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돼버렸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가격·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져도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다.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해도 공정위 고발 없이는 수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심지어 피해자들조차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날(8일)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이 심한 데다 검찰 권력을 더 키워준다는 지적에 따라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에 참석했던 정의당도 당연히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밤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불과 반나절만에 '없던 일'이 됐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정부·여당과 검찰의 대치상황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검찰권을 강화시켜줄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크게 반발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변인은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다. 어제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가 아니라 기만회의였다”며 “검찰과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이다. 국회사에 전례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뒤집기 신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