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운영중단·제한된 시설 5900여개 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허석 순천시장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이 9일 오전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순천시청)

허석 순천시장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은 9일 오전 공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5종 361곳에는 100만원, 중점관리시설 2968곳에는 50만원, 일반관리시설 2527곳에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26억여 원으로 재난예비비를 활용해 올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허석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소 완화됐지만 당분간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