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범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생겨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출소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의 외출제한 시간대를 확대하고 출입금지 구역 등을 새롭게 명시해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특히 출소자의 야간 시간대 외출을 제한한 기존 규정을 아동 및 청소년들의 등하교 시간으로까지 확대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까지 출소자의 출입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약물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점이 눈에 띈다.
또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강했던 전자발찌 부착자의 준수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도 징역형으로 상향시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9월 조두순 출소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 법무부·교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사위 대안에서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장소에의 출입 및 접근 금지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의 금지등의 신설이라는 성과로 나타나, 누구보다 빠른 조치로 ‘조두순 감시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고영인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은 국민들의 불안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법무부·교정당국과의 협의를 더욱 긴밀히 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날려버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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