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에서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 명단 미공개 등 절차상 결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측에 따르면, 현행 검사징계법 9조는 징계위원장이 징계위 날짜를 정하고 징계 대상자 출석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 인선 전에 징계위 날짜를 정하고 출석을 명령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윤 총장측 주장이다.

아울러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도 검사징계법이 보장한 피의자 권리인 '기피 신청' 등을 무력화시키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