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12월 9일 12시부터 28일 24시까지 ‘지역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양시청사 전경(사진=광양시)

최근 전라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감안해 정부 및 도 조치 내용을 다소 완화해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등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집합이 금지되며, 카페와 음식점은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단, 카페는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시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으로 즉시 변경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장, 영화관·공연장,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및 PC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실내 전체와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학교 등교수업은 밀집도 3분의1 원칙,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2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며, 종교활동도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함이 있겠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대면 접촉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