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야당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독재자 문재인"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발했으나, 180석 다수당의 투표를 막을 수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와 박수를 쳤다.
개정안 통과로 이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이름이 아깝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 정권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인가"라고 반문한 뒤, "공수처가 지금은 낳아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는 생존 논리로 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후보도 약속하셨지만 번번히 무산되다가 이제야 제도화됐다"며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직후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개정으로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반색했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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