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후 8시 종료됐다. 9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지만, 증인 채택까지만 마치고 끝났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다시 열린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은 모두 채택했다.

대신 징계위원에 올랐다가 스스로 기피신청으로 물러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에 추가됐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기피 신청을 놓고 징계위와 윤 총장 변호인측이 공방을 벌인 까닭에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선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15일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를 놓고 치열한 공방과 증인 심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징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위원에서 증인으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윤 총장 비위 혐의에 대해 세세하게 증언할 수 있게 돼 윤 총장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