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48억원이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6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월, 3월, 6월, 9월)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인 납세자 약 2만 3000명에게도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독일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함으로써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2020년 6월 자동차세부터 시행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전자고지신청(비대면 전자송달)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고지는 비대면 전자송달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고, 종이고지서가 필요없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송달받아 납부까지 한번에 가능하며,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연말 연시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코르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번 자동차세는 구청, 주민센터,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전자납부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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