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은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정 직무대리는 "이번 징계위 판단은 증거에 입각한 것"이라며 "국민들 결과에 만족 못해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날짜까지 바꿔가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