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업소(확진자 운영점포 포함) 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하거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84개 점포로 시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 업소는 12월 23일까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전후 1~2개월간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자료(매출감소 확인)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등으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대상업소 중 소상공인이 아닌 업소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소, 매출감소 여부 등을 확인해 12월 24일 이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홍보·마케팅비 등 업소당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단, 상시근로자 인건비와 영업장 임차료는 제외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점포 경영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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