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순천·여수·광양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순천시 연향·금당 방면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순천시청)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선정되며,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급계약 및 전매에도 예외는 없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요건이 높아지게 됐으며,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