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사회경력이 있어야 검찰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금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리즈 개혁입법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 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1/2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 수사지휘, 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수사를 중심에 두어왔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는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맞춰 각각의 검사 역할도 수사 중심에서 사법통제 및 공소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 조직문화도 상명하복 문화에서 독임관청의 연합체 형태에 어울리는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검사는 시험 성적 위주로 선발해 검찰 조직의 관료화·획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사회 경험과 갖추고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검사로 임용해 각각의 검사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기간 경험을 쌓은 사람 중에서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법조일원화’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일원화에 발맞추어 검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일정기간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다.

검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는 2026년부터 법관임용자격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맞춰 그 1/2인 ‘변호사 경력 5년’으로 하되, 최초 시행연도의 경우 1년을 시작으로 매년 1년씩 순차적으로 늘려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의 경력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다변화·복잡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