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표면에 누적된 불특정 오염물질이 빗물에 쓸려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50개소를 현장 점검해 저감계획 등을 미이행한 5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환경유역청은 광주·전남·경남(남해,하동)지역의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신고한 비점오염 저감계획의 이행여부와 퇴적물 준설 등 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50개소의 현장점검 결과 유입부 맨홀 미설치 등 저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3개소는 이행명령을, 시설위치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또 전체 신고사업장 308개소 중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258개소는 사업장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점검과 별도로 비점저감시설에 대한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2차례에 걸쳐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교육은 전체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사항 및 적정 관리방안 등에 대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향후 환경청에서는 신고사업장에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증된 시설을 설치토록 성능검사 제도가 시행(‘20.10.17 이후)됨에 따라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홍보와 병행,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비점오염 저감을 통한 수질오염 억제 등을 위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환경청도 취약시기 전문가 합동점검과 함께 전문기관 기술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