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50km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보행자의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하던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안전속도5030 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시 도로사업소, 자치구청 등 공사시행부서에 사업예산을 배정했으며,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해 12월 21일 서울시 전역에 완료됐다.
도로별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가 기본속도로 설정하고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하기도 했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에 표기된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6월부터 동영상,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안전속도5030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도로에 플래카드는 244개소, 안내배너는 155개소에 설치했고 서울시내 주요 전광판에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안전속도5030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지난 8월 28일에는 언론홍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안전속도5030 서울전역 시행을 홍보한 바 있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사전 발부한다. 통상적으로 제한속도 변경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변경설치공사가 완료된 12월 21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3월 21일부터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향후에도 교통안전시설 미비점 점검하고 변경된 제한속도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미비점을 현장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경찰서, 이용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사고 분석 등을 통해 변경된 제한속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필요시 구간별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한다.
최병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은 “안전속도 5030정책은 바야흐로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 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안전속도5030사업이 서울 전역에 시행되어 56%에 달하는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안전속도5030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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