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 정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최대 쟁점은 징계를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두 달 공백으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총장 권한 대행체제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윤 총장 임기가 7개월쯤 남은 상황에서, 2개월 정직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법무부가 내린 검사 징계 결과를 살펴보면 윤 총장 징계사유보다 한참 못미치는 사유로 2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또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켰던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과 달리, 이번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했다.
법적 절차를 거친 징계마저 무력화되면,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윤 총장 측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라고 맞서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심의 절차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도 판단 요소 중 하나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 7달 안에 본안 소송 결론이 안 나올 경우도 변수다.
이 때문에 법원이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도 폭넓게 고려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판 결론은 당일이나 크리스마스 이전인 23~24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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