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직업적 차별 방지를 위해 발의한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업군의 세대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도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제외대상에서 삭제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제외 대상은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이다.
백 의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출발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직업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지급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남도가 올해 첫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 원이며 지역화폐로 4월과 10월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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