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오전 인사청문회에선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내사종결 논란이 이어졌다. 전 후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면서도 이 차관 사건의 처리에 방식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건에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과정에 대해 행안부장관 후보자인 제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밤 늦은 시각 자택인 서울 서초동 A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을 태우고 와 정차한 뒤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이때 ‘운행 중’의 기준에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경찰은 해당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운행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개정된 법으로 당시 19대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회에 몸담았던 전 후보자에게도 이 법이 개정된 취지와 이 차관 적용 여부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법 개정 당시에도 운행 중의 기준에 대해 불명확한 것이 문제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번 사건 등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잘 모르고 입장을 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