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판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라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