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맑은들주식회사가 제조한 ‘수수분말’(곡류가공품)‘에서 곰팡이독소(푸모니신 및 제랄레논)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푸모니신 및 제랄레논은 오염된 옥수수, 수수 등 곡류에서 주로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푸모니신 2B군, 제랄레논 3군)로 분류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10월 26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