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 24일 경기도와 함께 택시분야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과천시 중앙동 택시승차장 등에서 일반 및 모범택시 약 20여대에 대해 승객과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여부와 택시 내 손소독제 비치 및 소독 등 방역상태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택시 운수종사자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외 승객과 운수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및 소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시와 경기도는 지난 15일, 버스 승객과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버스 방역 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