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미국·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준값 대비 2023년에는 2.0%,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차량의 약 3.5% 수준이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 수준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에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목표를 미달성하더라도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 트럭·버스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크레딧)을 인정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지침 제정과 함께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계에 제공한다. 그간 민·관·학이 협력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를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동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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