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가 최근 방역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피의자를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일,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고, 전남 여수시로부터 자가 격리조치 명령을 받고서도 같은 달 3일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격리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자가격리수칙 위반자에 대해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치료 및 격리조치 등에 불응할 시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엄정 대응하고 있는 만큼 고발 접수 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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