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1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 포함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소위에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소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은 반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백 위원장에게 "안에 계신 위원님들은 사람 목숨이 다 똑같다는 것에 대해 동의했냐"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은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가장 최악의 후퇴인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40%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비율은 20%에 달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것은 노동자 상당수를 배제하는 것이다. 생명 안전에 있어서 귀천이 있고 차별을 두겠다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조차 모든 사업에 처벌을 적용하는데, 양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두고 흥정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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