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내 하천의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질개선과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오는 2월 1일 월요일까지 민간 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질보전활동 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은 지정공모와 일반공모로 나눠 접수받는데 지정공모사업은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홍제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 가꾸기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 사업 7개 부문을 모집하며,
올해에는 길거리 및 빗물받이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문제에 대한 시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신규 지정공모 사업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 및 교육·홍보 사업'을 추가 운영한다.
지정된 7개 부문 공모 이외에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은 민간단체들은 일반 공모를 통해 자유롭게 한강 및 지류하천 수질개선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총 2억 3100만원이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민간단체는 2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74개 단체에 53억 5500만원을 지원해 하천정화활동 및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등을 통해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에 성과를 가시화한 바 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한강 수중 정화활동, 중랑천 수변구역 정화활동, 수질보전활동 교육 및 캠페인, EM 흙공 만들기, 하천 수질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진행해왔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1월 12일 화요일부터 2월 1일 월요일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2월 중 ‘사업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서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해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매년 열린 사업설명회를 전면 취소하고 서면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한다. 설명회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서울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배포되는 설명회자료는 공모사업 내용과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수질보전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가입 없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제출방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청 물순환정책과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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