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업계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말 1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3일만에 두번째 소송이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12일 사업자 203명이 1인당 500만원씩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10억1천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해보니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했다"면서 "(감염경로) 확인이 불가능한 환자가 약 57%인데 실내체육시설은 회원제로 운영돼 그런 환자를 만들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순히 실내체육시설에서 비말이 많이 튈 것으로 생각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했다면 재고해야 한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가져오든 우리가 분석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말에도 정부를 상대로 7억6천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헬스업계는 정부가 영업을 허용한 태권도 등과의 형평성이 제기되자 실내체육시설들에 대해 어린이, 학생에 한해 9인 이하 영업을 허용했으나 헬스장의 경우 이용자 99%가 성인이라며 정부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헬스업계 종사자들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 완화 촉구 집회'를 열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 ▲영업금지 조치 근거 제시 ▲적극적 피해보전 ▲제한적 운영 허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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