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해 내린 결정이다.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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