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순천시희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순천시희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순천시의회)

김 의원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재해기업 보호법’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난 23년간 21번이나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산재국가로, 2019년 2020명, 2020년 상반기에만 1101명이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범률은 무려 93%에 달하는 반면, 최근 10년간 관련법 위반으로 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비율은 1% 미만에 그쳐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 10일 여수국가산업단지와 11일 광주 평동산단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두 사업장은 이번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과 3년을 유예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률은 60%를 차지하고 재해율로 보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하면서 누더기법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벌금 하한선을 삭제하거나 대폭 하향하고 건설공사 발주처의 안전의무를 삭제 등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노동자의 죽음을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맞바꾼 지금의 중대재해법을 온전한 모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