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이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된다.

이학영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해에 대한 단속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속 대상을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 법안 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로 돼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해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