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각종 지원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조치다.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 조치를,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1~3월분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3월간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1~3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당과 협의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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