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각 은행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 기준 단일화에 착수했다.
TF는 아울러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들마다 제각각인 신청 요건을 일원화하고, 심사와 수용 기준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올라 은행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된 이후 기존과 비교해 활성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과 수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운영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TF를 통해 우선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설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원칙적으로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신용점수가 오른 고객이 여러 은행에 동시에 금리인하요구를 했을 때 은행별로 수용 여부, 금리 인하 폭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또 TF는 은행의 심사 기준과 수용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과 고객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사가 신청 고객에게 10영업일 내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하며, 미고지할 경우 과태료를 문다는 규정만 있을 뿐 고객에 대한 심사 결과 통보 서식에 대한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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