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작년 한해 전국의 총 144개 회원 신협이 자체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5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9억5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고 9일 밝혔다.

신협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기 침체로 생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늘자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울산의 울산행복신협은 13개 업체에 8700만원, 경기도 성남의 주민신협은 자체 건물에 입주한 25개 업체에 총 8700만원, 서울 동작신협은 14개 업체에 64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이 밖에도 신협은 '소상공인 어부바플랜'을 통해 전국 5034명(지난해 12월말 기준)의 소상공인에게 온·오프라인 홍보, 저금리 대출 제공, 외부 전문가 연계 찾아가는 자문 서비스 등 총 1만3639건의 소상공인별 맞춤 경영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제 위기 및 수해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 2616명에게 약 273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