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19일 정부합동조사단과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 중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이다.

이들은 총 32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농지가 19필지로 비중이 가장 컸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그 외에는 임야가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가 11필지 등이었다.

땅 매입 시기는 32필지 가운데 18필지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돼 있었다. 또 이들 중 1명은 4필지를 소유하고 6명은 2필지를 소유하는 등 여러 곳의 땅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토지거래 외에도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 주택거래는 고양 창릉·광명 시흥·안산·하남 등에 집중돼 있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경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