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의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나선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지만 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다"면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스스템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계도기간인 6개월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처리 시스템은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협회로 이어지는 협업 체계로 금융사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금융협회로 애로사항을 문의하면 금융협회가 기존에 배포한 FAQ(자주 묻는 질문)로 답변 가능한 사항 등은 즉시 회신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 접수 후 5일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해석에 관련된 사항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직접 질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현장과의 전담 소통창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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