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영향으로 지난해 단기금융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사채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단기금융시장 리뷰를 발간했다. 분석 대상은 콜,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CD)·은행 간 CD,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등 5개 시장으로 한정했다.
단기금융시장 규모는 지난해 8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31조8000억원), 2017년(+27조3000억원), 2018년(+24조8000억원), 2019년(+52조9000억원) 등 예년보다 증가 폭이 확연히 줄었다.
지난해 CP 증가 폭이 2조9000억원으로, 1년 전(+24조1000억원)보다 대폭 축소했다. 특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2019년 26조2000억원 증가에서 지난해 3조4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CD는 3조3000억원, 단기사채는 5조7000억원 감소했다. 단기사채는 유동화 단기사채(ABSTB)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금융기관 단기사채가 모두 줄면서 제도 도입 후 첫 감소를 기록했다.
그러나 RP 시장은 13조8000억원 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고, 콜시장은 증가로 전환(-1조8천억원 → +6천억원)했다.
RP시장은 큰 익일물 거래비중(2020년 중 93.6%)에 따른 차환 리스크(위험), 일률적인 증거금률(담보의 시장 가치/RP 거래액, 약 105%) 관행 등이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익일물 거래비중이 큰 상황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RP 매도기관이 즉시 높은 수준의 자금 상환 압력에 직면한다. 이때 RP 매도기관이 차환에 실패하면 매수기관이 담보증권을 급히 처분함에 따라 다른 채권시장에까지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률적 증거금률 관행은 시장 불안과 맞물리면 급격한 자금 유출을 일으킬 수 있다.
한은은 "지난해 정책당국은 RP 시장의 차환 리스크를 줄이고자 RP 매도기관에 현금성 자산의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RP 매수기관에 최소 증거금률을 차등 설정하도록 했지만, 효과가 제한됐다"며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 모두가 기일물 거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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