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상장법인 등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회계법인 15개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는 회계정보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부실은폐 및 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장기간 심사·감리 미실시 기업, 상장 직후 경영환경 급변 기업 등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은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취약 업종 감시 및 감리 사각지대 축소를 통해 회계분식 위험을 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회계부정 신고를 접수하는 등 신고 편의성도 높이고, 관계기업과 협조를 통해 정보 입수 채널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회계리스크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무제표 심사의 신속 처리 원칙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심사와 감리기능을 분리해 신속한 처리도 도모한다.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심사대상 선별 방식도 손질한다.
'신(新)회계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활용해 기업 분식 예측률을 높이고 이상징후 포착 방식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핵심적 주석 심사사항(테마)을 선정하고, 시의성 있는 테마 심사 실시로 감리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중점 심사 이슈는 재고자산(제조업), 무형자산(정보통신업), 이연법인세(전 업종) 등이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적인 감독에도 힘쓰기로 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감독의 수준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담부서는 회계심사국 내 2개 팀에서 감사인감리실 4개팀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주기를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감리대상 법인 수를 지난해 9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한다.
신규 도입된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한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회계 감독에 활용)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감독방안 마련 및 법규정비에도 나선다.
한편, 올해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 180개사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년보다 32개사가 늘어났다.
이 중 표본심사 대상은 100개사 내외로 선정하게 된다. 혐의 심사 대상은 과거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5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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