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심야 변칙영업을 하다 2차례 단속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2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주점을 운영·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 "주점이 계속 영업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한꺼번에 적발했다.
이 주점은 지난달 24일에도 밤 10시 이후에 영업하다가 적발돼 재차 단속될 당시에는 이미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13일 오후 11시 51분께 "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해 방이동의 한 건물 지하 유흥주점에서 60대 업주와 손님 21명 등 모두 2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잠겨 있던 이 주점의 정문 대신 열려 있는 쪽문으로 들어가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4차 유행' 위험성이 커지자 이달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히 준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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