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에 대한 제재안을 정례회의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쟁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이달 말과 내달 초에도 안건검토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위 본위원회 논의는 내달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안건검토 소위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데다, 증권사들이 일부 제재 내용에 강하게 반발해 금융위 위원들의 부담이 클 것이란 해석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 일정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제재 대상자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들 증권사 3곳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적용했다.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 정지 상당,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 등도 건의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 가운데 과태료 규모는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감액됐다. 이를 두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시각차가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는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융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관심은 금융위가 증권사들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지, 그렇다면 CEO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볼지에 쏠린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 및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실효성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근거는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당시)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 임직원에 대한 문책 경고 이하의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어서 금융위 의결을 거치진 않았다. 다만, 과태료와 기관제재를 결정하는 당시 금융위 회의에서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이후 제재에 불복, 법원에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냈다.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만약 추후 금융위에서 라임 판매 금융사 CEO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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