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 7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본원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이달 11일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임시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 7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본원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이달 11일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임시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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