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채용비리'로 한차례 논란을 빚은 가운데,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마무리했다. 이번 채용은 2015∼2017년 채용비리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우리은행은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 별도로 총 20명을 선발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채용에서는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으로부터 과거 채용비리 사태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받았다.

당시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은행 채용비리 책임자가 현재 우리카드 상무로 이동해 있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책임자들은 현재 계열사 주요 요직을 맡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부정합격자로 인해 떨어진 탈락자들을 따로 모아 특별전형을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비리로 현재 재직 중에 있는 19명의 직원에 대해선 법률적인 판단과 정책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은행 측은 그간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한 결과 퇴직 조치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의 채용비리 관련 최종 판결로 부정 입사에 전원을 퇴직 처리해 수년간 끌어온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논란도 일단락됐다.

퇴직 처리된 부정 입사자는 앞서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힌 12명에 최근까지 근무한 8명을 포함한 총 2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