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을 기존의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연장한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 시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기존의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 시행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소득의 15% 이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또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는 의료비가 160만원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신청 기한이 퇴원 1주일 전까지여서 입원 기간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일이 7일 전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웠다.

개정 규칙은 이를 고려해 이미 소득·재산 정보가 파악돼 별도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청 기한을 퇴원 3일 전까지로 바꿔 좀 더 여유를 뒀다.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결제하면 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시기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쉽고 빠르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