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가상화폐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무인가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해상충 관리 의무,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은 별도로 예치하고,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 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