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다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다.

다만, 비주담대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했다.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난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