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비염약 등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한다는 불법 광고 사이트 300여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338곳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을 진정시키는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특히 알레르기 관련 의약품은 졸음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 구매대행으로 얻은 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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